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 흡연 부스에서 피해자 B 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A 씨는 또 방석을 집어 들어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B 씨 일행인 C 씨가 말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던 A 씨는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려다 일행의 제지로 뺏겼고, 주먹으로 또다시 C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 씨의 일행 중 여성인 D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문홍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과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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