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공동·분할 소유자)을 소유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