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외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현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이끄는 방향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총 347곳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와 매장 내 다회용컵 비치, 안내문 홍보물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등 계도 처리하고,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현장에서 엄정하게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주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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