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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영향평가 제도·법 개선 여지 많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9-13 16:34

신문게재 2018-09-14 23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과거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오면서 대체로 강화 운영되는 추세다. 산업 현장과 환경부의 소통으로 몇 차례 관련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치기도 했다. 40년 가까이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막는 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톡톡히 기여했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다.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의 기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는 개선 여지가 많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 발제를 통해 밝힌 소규모 개발 사업의 평가 절차 간소화도 보완할 사항 중 하나다. 현재도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돼 있어 부분적으로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은 평가를 간소화할 시행령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더 보완해야 한다. 지역 특성이 무시되는 평가서 작성과 평가기간 장기화 또한 고쳐야 할 점이다.



지역주민 의견과 갈등 상황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반쪽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거나 협의를 안 거쳐 물의를 빚는 사례도 큰 문제다. 4대강 공사 강행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공사 때의 부실한 평가, 공공기관의 불법 사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는 징표에 다름 아니다. 개발 주도 부처보다 환경부처의 힘이 미약해 제도가 위협받는 병폐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평가 일원화나 부처 간 영역 다툼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바다와 육지를 나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환경에 미칠 영향 전체를 봐가며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으로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자체 강화하기도 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서다. 본래 목적에 맞게 법과 제도 전반의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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