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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하면서

홍성의 내포신도시 정주권 개선을 중심으로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8-09-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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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조승만/문학박사



가을을 손짓하는 길가의 코스모스는 이리저리 흔들 흔들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하며 추석을 지난 들판의 오곡과 주렁주렁 열린 과일이 한층 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이렇듯 풍요롭고 넉넉해 보이는 가을을 맞이하여 충남도의회에서는 306차 9월 중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5분발언, 도정질문, 조례제정, 추경예산 심의 등 필자인 본의원도 분주한 일정으로 바쁘게 한 달을 보낸 것 같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 33조에 의하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도정 및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5분발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원들은 도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게 장래 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회의규칙에는 5분 발언은 본회의 장에서 의회가 열릴 때 6명이내로 30분 이내에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의 대부분의 지역구 도의원들은 자기지역 또는 도정전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으며, 도정질문은 년 4회를 할 수 있고 본회의 장에서 의원의 발언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 일답은 답변시간 포함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각 지역의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서 도정 전반과 그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첫째, 내포신도시 주변의 악취문제에 대해 악취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항과 둘째,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과 관련하여 내포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등과 민원을 제기했던 현안 사항이고 지역구의원인 본의원의 공약사항임에도 청정연료 전환에 따른 단 한 번도 주민설명회 없이 청정연료 선포식을 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질타했다.

셋째, 방과 후 청소년들이 학원과 도서관 이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수련관 또는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과 넷째,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로써 부부가 함께 배움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끔 홍성·예산 인근의 여성들과 내포신도시 지역의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배우는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내에 충남도에서 여성회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조하였는데 이는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원하는 사항이다.

당초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유비쿼터스라는 도시로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는 인구 3만도 채 안되고 아파트 위주로만 도시가 형성되어 종합병원 등 생활 편리를 위한 도시 기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조속히 활성화 하여 문화, 복지, 의료시설, 터미널시설, 대형마트 등 다른 도시처럼 어느 정도는 도시기본시설을 확충하여 내포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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