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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 김종민 "헌법정신에 나타난 토지공개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과거 헌법재판소 토지3법의 정당성과 목적 부정아냐" 주장
'입법공백'상황…"헌법정신 부합 입법 필요"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10-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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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2일 "헌법재판소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토지3법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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