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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26일까지 '접도구역' 실태 점검

충남·충북·세종시 지역 국도·지방도 4636㎞ 구간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10-14 09:25
국토청 로고
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국도, 지방도 4636㎞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접도구역'이란 국도와 지방도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며,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 연장은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남 2526㎞, 충북 2059㎞, 세종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은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예산, 보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해마다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해 반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61건의 불법사항 등을 지적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는 등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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