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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에 걸려온 장난.허위신고 한해 1만건 넘어

대전 5년간 6만4394건... 오인율 5%로 전국 2위
여자친구 납치, 현금 1억원 없어졌다 허위 신고
허위 출동, 장난신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10-14 10:52
경찰허위신고
대전지역 경찰을 상대로 한 장난·허위신고가 한 해 평균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신고인 이른바 '노쇼'로 경찰이 정작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관내 허위·장난 경찰출동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6만 439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6846건, 2014년 6225건, 2015년 1만 6654건, 2016년 2만 7149건, 지난해 7520건이다. 한 해 평균 1만 2878건이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셈이다.



대전은 전국에서 허위·장난 신고 2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128만 1187건의 출동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허위·장난인 건수는 6만 4394건으로 오인율이 5%다. 인구가 많은 서울(4%)과 경기 남부(4.5%)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3일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 1억원이 도난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억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수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돼 현장을 찾았다. 이 남성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막상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신고자가 없거나 허위 사실은 경우엔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허위 신고로 다른 시민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엔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 대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신고로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며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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