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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보장성 높이고 부담금 낮췄다

보험 확대로 본인부담금 최대 60%까지 경감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0-17 13:47

신문게재 2018-10-18 11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돼 주목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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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올해 8월부터 확대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줬으나,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 해당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확대됐고, 25%초과~50%이하는 4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됐다. 이로인해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접수를 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는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으로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며, 5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수록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낮은 사람이 해당되며, 이외에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가 해당된다.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 대상자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으며, 재가급여는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목욕·간호 등을 지원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및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된다.

장기요양인정점수 1~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급여가 주어지며,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급여가 나와도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1~2등급 외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익숙한 내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변, 머리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월 15일 기간 동안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유익한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에 대한 임대서비스도 하고 있다. 수동휠체어와 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을 임대 하고 있다.

2108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월 139만6200원이고, 2등급은 124만1100원, 3등급 118만9400원, 4등급 108만5900원, 5등급 93만800원이다.

한편, 충남도 내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1026곳이며 이중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729곳,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97곳이다. 더불어 급여이용수급자는 3만1925명으로, 소요된 급여비용은 3122억원이며, 본인부담금 370억원을 제외한 2752억원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도는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 장기요양제도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급자에게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노인들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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