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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폭로 선거자금 요구사건' 검찰 수사 착수

대전선관위 조사후 고발...대전지검 공안부 배당
검찰 "정황 파악후 객관적 입장서 유무죄 가릴것"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10-16 15:54
대전지검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이른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이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상진)에 배당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소연 시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만한 사람에게 소개받은 A 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소연 시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김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



또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 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내도록 권유했다. A 씨는 또 B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 비용을 B 씨에게 받고도 700만원을 구입 비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주장대로 A 씨가 선거비용을 요구했는지 당사자의 진술을 살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폭로자인 김 의원에게 출두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무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엔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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