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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파장, 어린이집으로 불똥...연말까지 2000곳 전수조사

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점검...보조금 부정수급 등 점검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10-17 16:45
복지부 이미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어린이집으로 번지고 있다.

어린이집도 조사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이 있는 전국 어린이집 2000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했다.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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