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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현 청사 존치 '가닥'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8-10-18 10:02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 때 기존 시청 본관 건물을 보존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 청사 본관 건물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문화재 등록을 재권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앞서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올해 1월에는 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의사 등을 물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신청사 건립 터 마련 등의 이유로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지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 시청사 본관은 53년 전인 1965년 건립됐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또는 50년 이상 지나지 않아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청주협의회,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건축·도시재생 전문가, 학계,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시청사 본관 존폐와 신청사 건립 방향 설정에 대한 활동을 한다.

청주시 신청사는 현 청사 터를 포함해 2만8450㎡ 면적에 건립된다.

시는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21필지 1만41㎡의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이다.

시는 2020년 중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1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칠 때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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