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해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흡하는 유치원은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이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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