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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 10명중 3명, 계약체결 한달 지나 신고

"실거래가 등 시장상황 제때반영 안돼" 지적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10-18 17:07

신문게재 2018-10-19 6면

부동산 계약자의 30%가량이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래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에 이어 2018년 9월 현재 29.6%에 달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도 평균 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018년 9월 기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구가 41.2%, 부산이 34.5% 순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함과 동시에,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영미 기자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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