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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세상] 와이료(蛙餌料)의 교훈을 되새기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0-21 09:41

신문게재 2018-10-22 22면

유병국 의원(천안10, 민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중국 고사 우화(寓話)에서 꾀꼬리와 뜸부기가 서로 다투는데 이유는 각자 자기 목소리가 휠씬 아름답다는 것이다. 둘만으로 서는 승부를 판가름 할 수가 없어 이웃의 황새를 심판으로 내세우고 그 결과를 3일 뒤에 듣기로 했다. 자신이 만만한 꾀꼬리는 3일 동안 기다리고만 있었고 뜸부기는 황새가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 꾀꼬리 모르게 매일같이 바쳤다.

3일 후 황새는 개구리를 뇌물(賂物)로 바친 뜸부기가 꾀꼬리 목소리보다 더 좋다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뜸부기는 황새에게 먹으라고 개구리를 주면서 잘 봐달라고 와이료(蛙餌料)를 쓴 것이다. 일상생활 중에 지금도 흔히 회자되고 있는 일본어의 와이로(わいろ)라는 말로 남용되기도 한다.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정승부터 아전에 이르기까지 뇌물은 중형으로 다스렸다고 하나, 오늘날까지도 그 인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년 동안의 평가를 내린 결과에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 아울러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는,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 그리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을 생활속에서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11번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감시하는 주무부서에서도 그 기준을 못 지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아직은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의 전환없이는 갈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는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렴이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공직자의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로 중요한 가치이며 기본적인 덕목중 하나다. 아울러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으며 청렴은 사회 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 임에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든 공직자들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돈에는 장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도 아닐뿐더러, 특히나 부정한 돈은 늘 감시 받게 돼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요컨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사회를 위해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하며, 더욱이 정당하게 피와 땀과 눈물어린 값진 돈을 벌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와이료가 통하지 않는 사회, 즉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선도하며 건전한 사회를 견인하는 선봉주자는 바로 공직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와이료의 교훈을 되새기며 청탁금지법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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