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지방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영치팀’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내역과 납부방법 확인은 전화(041-670-2999)로 가능하고 고지서와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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