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면 이문영 면장과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요금 감면 신청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복지대상자의 요금 감면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여전히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둔포면은 많은 복지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감면 서비스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있다.
이형민 기자 rhrl83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