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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8-10-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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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22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세종시는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아 대조를 이뤘다.

주 부의장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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