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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VR(가상현실) 제품 '부작용 없어진다'

SHVR, 의료용 VR 제품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전 세계에서 처음
충남대병원 등 6개 기관 참여… 향후 5년간 220억원 투입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10-22 15:22
VR사업단 기자간담회4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단의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및 기자 간담회가 22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열렸다.
그동안 의료용 VR(가상현실) 제품의 안전성 등에서 크고작은 문제점(두통, 어지러움 등)들이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안심하고 VR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VR 제품은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될 예정이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단(단장 안택원)은 22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 VR 제품 위해방지기준 마련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VR기반구축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영상진단,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반 VR 제품은 안구 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 어려움 등의 안전적 위험과 안경 착용 시 사용의 어려움, 접촉면의 오염 등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인보다 VR 제품의 부작용에 따른 위해 발생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의료용 VR 제품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하고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방지기준(안)은 IEC 60950, IEC 60601-1, IEC 60601-1-11 등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다.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의료기기 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택원 단장은 "그동안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VR 기업들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단(SHVR)은 대전대를 주관기관으로 지난 4월 정부의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선정돼 VR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Bio-IT 융합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대병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향후 5년간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VR사업단 기자간담회2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 발표에서 안택원 단장(왼쪽 두번째)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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