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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전자담배 소지해도 부정행위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돼… 시계는 LED없는 아날로그만
교육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유의사항 당부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8-10-24 14:29
물품
오는 11월 15일 치르는 수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를 비롯해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와 이어폰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 돼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 돼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도 72명이나 됐다.



수능 시험장에서 소지 가능한 물품 중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이 밖에도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만 휴대 가능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도 금지 물품 명단에 명시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정행위로 간주된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된다.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11월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의도적이거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됨은 물론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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