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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쉬워지고 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국토부 3차 주거복지협의체서 방안 발표
노후고시원 매입, 공공리모델링 시범 실시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10-24 15:03
국토교통부
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주거지원 받기 쉬워진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사각지대를 없는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 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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