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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당한 지방세 처분 납세자 보호관 운영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18-10-29 10:02


보령시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앞서 시는 지난 5월 10일'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납세보호관을 배치,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처리업무로는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고충민원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권리보호요청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도 가능한데,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납세자보호관 (☎041-930-3141)으로 하면 된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되는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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