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교육/시험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리 주체 놓고 '핑퐁'

보건교사 관리해야 vs 교내시설물 관리자가 관리해야 의견차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11-08 17:11

신문게재 2018-11-09 4면

교육청1
미세먼지 및 공기청정기 관리 주체를 놓고 보건교사와 학교 시설물 담당자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시설물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4항 보건교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보건교사가 공기청정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사는 교내 시설물인 만큼 학교 시설물 담당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8일 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계획 중인 가운데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와 학교 시설물 담당자가 서로 공기청정기 관리를 미루며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 전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천장형 냉난방기에 공기정화 필터를 부착,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데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 이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시설물 담당자들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4항 보건교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보건교사가 공기청정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들은 학교 시설 및 설비관련 업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실 업무인 만큼 시설물 담당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적잖은 학교에서 '보건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해야 할 보건교사에게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를 위한 계약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교사들은 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제시·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이들은 136개교 총 1156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보건교사 직무 정상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실에서는 학교보건 교사 직무에 들어가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 관리는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성교육, 흡연교육 등 업무가 과다한 가운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