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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18-11-13 11:42

신문게재 2018-11-14 14면

서북구 에어라이트 단속모습


천안시 서북구가 11월 한 달간 두정동 먹자골목 주변 에어라이트(배너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구는 먹자골목 내 주요 도로에 에어라이트 등 일제정비 현수막 5점을 게첨하고 상인회 회장과 협의하는 등 사전에 일제정비 사실을 통지했다.

정비기간인 11월 한 달간 2회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철거 할 예정이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의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계도,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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