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나서 |
이번 단속은 배추(절임), 고춧가루, 마늘, 젓갈, 돼지고기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의 불법유통·판매행위를 예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이다.
점검내용은 원산지의 △ 거짓표시 △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등의 행위와 △ 원산지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표시(최하5만원부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농식품위생과(031-790-6274)로 신고하면 된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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