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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찬반 대립 들여다보니...

찬성 “국가경찰 획일화 탈피” VS 반대 “임금 차등 우려”

한세화 기자

한세화 기자

  • 승인 2018-11-13 16:35

신문게재 2018-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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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연합)
내년부터 서울시와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를 맞는 일선 경찰관들의 찬반 의견에 관심이 쏠린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까지 부여하는 제도로써,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놓고 일선 경찰관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찬성 측에선 경찰조직의 몸집을 줄여야 하고, 더불어 경찰 입사 경로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은 약 12만명 가량이다. 서울 본청과 지방경찰청, 행정구역별 경찰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경찰대학 입학과 간부, 순경 등 경찰공무원 시험 및 각 전공별 특채채용 등 셀 수 없이 많은 입사 경로 탓에 경력과 직급에 있어 엇박자가 생기는 경우가 문제로 제기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조직이 너무 커서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소관으로 들어가 조직 범위가 조정되어 더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찰 특성상 획일화 된 부분이 많은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좀 더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임금수준 및 처우의 차별화 문제와 더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심정적 거리감을 꺼리는 입장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진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자립도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가 다를 것이다"라며 "업무의 강도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지방 특성에 따라 달라져 '복불복'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젊은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하루아침에 지방공무원으로 전락한다는 심정적 박탈감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내년부터 세종을 비롯해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로 최종 이관되는 경력은 현재의 국가경찰 전체의 36%인 4만 3000여 명이다.

자치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 담당,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를 전국 단위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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