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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고생 무상교복 현물로 ‘일단락’

시의회 교안위,조례안 이같이 통과시켜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서 최종 확정

백운석 기자

백운석 기자

  • 승인 2018-11-17 00:33
2018.11.16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전경)
16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지원방식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종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이 현물지급으로 일단락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치열한 토론 끝에 현물 지급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무상 교복 지원방식을 두고 현물과 현금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무상교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 구입비를 세종시 관내 중고생 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본래 목적이 중요하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인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현물과 현금 지원방식 모두 업자와 결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단가입찰제를 통한 현물지원을 대안으로 꼽았다.

단가입찰제로 추진할 경우, 한 업체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적정한 가격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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