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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노조 "병원은 시정지시 이행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노동청에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해당, 병원 측에 시정지시" 확인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11-20 08:35

신문게재 2018-11-20 5면

을지대학교병원 전경사진
3년 연속 파업을 앞두고 있는 을지대병원 노조(지부장 신문수)가 병원 측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사립대병원 회계기준년도에 맞는 3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사상초유의 3년 차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올해 6월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2016년 11월과 2017년 7월 2회에 걸쳐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과 함께 병원 측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을지대병원은 11월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이후 노조는 조합원들의 최저임금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노조는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을지대병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대병원 노조는 임금인상안 등에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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