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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폭로 사건' 검찰수사 결과 낱낱이 드러나

대전지검, 선거운동원.전 시의원 등 4명 기소
선거운동원 A 씨와 전직 대전시의원 B 씨
김의원, 서구의원에게 금품 요구 공모 혐의
서구의원 C씨도 A 씨와 돈 주고받은 정황
C씨 선거운동원 D씨도 돈 건네 받아 기소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11-20 17:03

신문게재 2018-11-21 3면

대전지검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이 검찰의 수사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게 1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한 선거운동원 A 씨와 이를 김 의원에게 소개해준 전 대전시의원 B 씨의 공모 정황이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운동원 A 씨와 전 대전시의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전 서구의원 C 씨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D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는 김소연 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소개받은 A 씨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수사 결과, A·B 씨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1억원을, 서구의원 C 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정황이 밝혀졌다.

돈이 오간 사실은 이렇다. A 씨는 C 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어 김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차후 문제가 생길 소지를 우려해 C 씨에게 다시 2000만원을 돌려줬다.

김 의원은 이들의 금품 요구를 거부했지만 C 씨는 A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건넸다. A·B 씨와 C 씨 사이에서 3950만원이 오간 셈이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일했던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받아갔다. A 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은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씨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C 씨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대전시의원인 B 씨의 이름으로 조의금 15만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했다. 또 C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D 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했다.

D 씨는 공식선거운동원이 아닌 A·B 씨가 C 씨에게 추천해준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당시 예비후보인 김 의원과 C 씨에게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A 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형식이었다"며 "B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 씨와 SNS를 통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둘의 공모 혐의가 충분하고, 다른 이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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