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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년만에 석방… 장시호 이어 속속 '집으로'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11-26 17:53
  • 수정 2018-11-26 17:56
차차
차은택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지난 6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2016년 11월 27일 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에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21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대법원은 이들의 구속 기간(심급별 최장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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