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보령의 한 호텔에 투숙하다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침입했다. A 씨는 당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방 안에 있던 현금과 지갑, 차량 열쇠 등 1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
원심 재판부는 "투숙하던 호텔 옆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비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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