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검찰이 관련자를 불러들이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폭로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 보좌관 A 씨를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했고, 이후 검찰은 일부 참고인 조사를 거쳐오다 박 의원 측근인 보좌관까지 불러들였다. 김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요구받았음을 박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박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 인지 여부와 인지 시기 등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박 의원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지만, 측근까지 조사하면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예정돼있어 소환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박 의원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보강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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