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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돼야"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12-06 16:5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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