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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금지·제한사항...과태료 및 포상금 규정 안내

김원주 기자

김원주 기자

  • 승인 2018-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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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혁)는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 날 강의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의 조합장선거 조사·단속 방침 전달에 이어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윤준연 지도홍보계장의 △기부행위·선거운동 관련 사례 예시 △금지·제한사항 △과태료 및 포상금 규정 안내 등 위탁선거법 관련 주요 내용 강의가 있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고 이번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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