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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18-12-10 11:01
서천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가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이며 신고 접수는 서천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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