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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12-11 14:33
보건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앞서 마련한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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