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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비리.허위공시 적발땐 제재 강화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책임경영.투명성 강화초점...이달중 국회 제출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12-11 14:38
행정안전부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경영평가·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 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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