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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주방화재 K급 소화기로 막자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18-12-12 11:21

신문게재 2018-12-13 14면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방서에 따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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