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서에 따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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