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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 분야에서‘대통령상’ 수상

서울시 유일, 인센티브 총 5억 원 확보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18-12-14 23:07
지방재정개혁 대통령상 수상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좌측에서 네번째)와 구청 직원들
최근 5년간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분 전수조사 후 5억 6천만 원 누락 세원 발굴

영등포구(채현일 구청장)가 지난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256건의 우수사례 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고,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세입증대 분야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영등포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영등포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최근 5년간(2012년 5월~ 20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 확인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찾아냈다.

영등포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전달하고, 세원 발굴 사례의 경우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을 반영 25개 자치구가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되어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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