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인 전문학 전 시의원 변호인은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엔 김 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요구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변 씨에게 금품 요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시의원이 출석했다. 또 변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방 의원도 출석했다.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변 씨와 공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사건은 전 전 시의원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변 씨에게 금품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시하자 "김 의원과 방 의원, 변 씨 등의 진술엔 동의할 수 없다"며 "변 씨와 성명 불상의 인물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변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변 씨 변호인은 "방 의원에게 2000만원과 1950만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김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1950만원에 대한 부분 중 인건비인 80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나머지 금액은 방 의원을 위한 비용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 의원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 측도 변 씨에게 2000만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 씨 변호인 측과 마찬가지로 1950만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동의하진 않았다. 방 의원 측 변호인은 "1950만원 중 실제 사용된 1200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했다. 방 의원 측은 김 의원 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은 데 반해 방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전 전 시의원 측이 증거 목록으로 동의하지 않은 변 씨와 성명 불상자의 통화 녹취 파일을 요청했다.
정정미 재판장은 "전 전 시의원 측의 혐의 부인에 따라 김 의원과 방 의원, 변 씨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기 위해 검찰에서 신청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15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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