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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靑 또다시 "재심은 불가"… 누리꾼 "정녕 방법없나"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1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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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된 두번째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사진=방송화면 캡처
8세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 수감중인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재심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또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관련된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관련 청원이 게재돼 61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답변을 맡았던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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