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밝은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민희 검사는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김석환 홍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첫 공판에서 "현직 군수의 5회에 걸친 선거법 위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초범이고 조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월 5회에 걸쳐 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해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 "광천 발전을 위해 ...하지 않겠느냐", "김석환 군수입니다. 잘 다녀오시라", "아직 등록은 안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A 씨와 같이 공천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일일이 악수를 한 혐의다.
김 군수의 변호인 오정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사실 가서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 모든 후보자가 다 있어서 일 잘할 사람 뽑아달라고 한 것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 군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의 재판은 김원진·이상근 전 홍성군의회 의장과 채승신 전 충남도의원 후보, 김 군수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홍성군청 공무원, 취재진, 주민 등 40여 명이 참관했다.
재판을 마친 김 군수는 밝은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군청으로 복귀,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날 김 군수의 재판이 열린 213호 법정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이 4건 더 있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 40분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18일 첫 재판후 대전지법 홍성지원을 나서면서 주민과 악수하고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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