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 일주일간 무려 245건 '쾅쾅'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12-27 14:09
윤창호법
'윤창호법' 시행에도 일주일간 전국에서 245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 11~17일 사이에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사망 3건, 부상자 443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40건 감소한 수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로 인한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법 시행 첫날인 18일 저녁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