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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현 대전고법원장 2개월 장기휴가 왜?

12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1월말까지 휴가... 문광석 수석부장이 직무대리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1-07 19:00

신문게재 2019-01-08 5면

조해현 고법원장
조해현 고법원장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2개월간 장기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고법의 설명이다.

고법에 따르면, 조해현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월말까지 휴가를 냈다. 대전고법 사상 법원장이 2개월 정도의 장기휴가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조해현 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고법 제1행정부를 이끌던 허용석(54·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9월부터 직접 제1행정부 재판을 맡아왔다. 그러다가 조해현 원장의 휴가로 지난해 12월부터 제1행정부 재판은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가 맡고 있다.

고법원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라 고법원장 직무는 문광석 수석부장판사가 대리하고 있다.

고법 관계자는 “사적인 영역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조해현 원장은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01년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2월 대전고법원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고등부장급 인사는 오는 28일, 평판사는 2월 1일 자로 예정돼 있다.

윤희진·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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