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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어떻게 되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1-07 15:53

신문게재 2019-01-08 23면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이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쏟아냈다. 가장 의견의 접점을 이룬 부분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한 소상공인들은 기본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법적 체계를 갖춰야 정부정책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고한 믿음이다.

굳이 따지면 법이 없는 건 아니다. 포괄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는 지역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구조와 밀접한 데도 관심에서 열외였다. 정책적 부작용만 비껴가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법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만 높여 최저임금조차 주기 힘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든 셈이다. 현실은 이처럼 절박하다.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예고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 초청 일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핵심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 특화된 지원 정책과 제도가 늘 아쉬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대형마트와 경쟁 가능한 소상공인 신(新) 상권 조성을 거론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해당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정 50년이 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은 소상공인 복지와 사업영역 보호에 역부족이었다. 소상공인인 사업체의 86%, 종사자의 38%를 구성하며 경제 구조를 지탱하면서 막상 그 동력은 작다. 불경기가 깊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은 경제를 위축시킨다. 권리장전 격인 소상공인기본법부터 제정해 희망을 줘야 한다.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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