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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 지원책으로 인구 감소 막는다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19-01-14 11:44

신문게재 2019-01-15 15면

청양군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전액 군비로 셋째 이후 영유아(만 5세까지) 1인에 매월 10만 원, 넷째 이후 영유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 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도 1인에 300만 원,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500만 원의 축하금을 전액 군비로 지원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1000만 원, 다섯째 아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군내 거주하는 미혼남녀 결혼 장려금으로 신혼부부 19쌍에게 각 500만 원을 지원했다.

초·중·고·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운영,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현재 군의회 심의 중으로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이외에도 산모 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에 121명이 태어남으로써 감소세가 멈췄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의 출산정책은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촘촘하게 아우르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성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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