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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 선물세트 과대포장부터 정말 사라지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1-15 21:22
  • 수정 2019-01-16 16:19

신문게재 2019-01-16 23면

설 명절을 앞두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거의 의례적이었다. 이번 설부터는 강도가 사뭇 다를 것 같다. 환경부가 15일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감량 지침)을 제시하고 좀 더 '센'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 금지 등 세분화가 돋보인다. 과대포장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정부가 회초리를 든 것은 당연하다.

16일부터 40일간 여기에 맞춘 자원재활용법이 입법예고된다. 기존의 카페 일회용 빨대와 종이컵 감량 지침이 확장된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덩치가 큰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처음부터 줄이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조사를 봐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과대포장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 자체를 줄이되 파손 방지에 불가결한 안전성은 보장해야 할 것이다. 원칙 있는 예외는 필요하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택배업체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파급효과가 커진다. 우선 정기적인 배송품부터 박스 등 재사용이 가능한 운송포장재를 쓰는 방법도 있다.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라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판매중개업체여서 직접 포장은 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류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적 규제 신설 이전에 자발적으로 확산돼야 제도의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포장재 규격과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몇몇 제과업체의 '착한 포장 프로젝트'는 좋은 선례다. 과대포장이 성행했던 원인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설 명절 등에 반짝하고는 관리가 지속되지 않았다.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상품 가격 부풀리기 수단으로도 통용돼 왔다. 제도가 잘 정착해 쓰레기 종량제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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