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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기준 없이 10만 원 지급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9-01-21 10:01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됨에 따라 홍성군이 지난 15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 받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정된 '아동수당법' 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제부터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신청 아동은 누구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15일 이후 신청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에 상관없이 4월 25일 첫 지급 시 1월분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하정 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팀 주무관은 "오는 9월부터는 대상자가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모든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에서 직권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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