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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N요양병원, 새 이사장 운영초기 ‘사무장병원’ 의혹

김재원 기자

김재원 기자

  • 승인 2019-02-08 10:05
경주지역의 유명 요양병원이 수년 전 '사무장병원' 혐의로 건강공단에 수백억 원을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새로 이사장이 바뀐 초기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용강동 소재 N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A씨가 이사장으로 병원을 새로 인수해 2018년 1월까지 5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A씨의 형부인 현 도모(54)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5개월 동안에도 현 이사장이 실제 운영했다는 것.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처제 명의로 이사장 등록을 하고는 거의 매일 자신이 아침이나 오후에 병원에 와 돌면서 이것저것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병원의 워크아웃을 위해 서울의 채권단을 찾아가 병원의 회생방안 등을 설명했는가 하면, 일부 환자의 경우 X-레이 사진과 환자 차트까지 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 이사장은 의료인으로 N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던 당시 울산에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한 의료인이 지역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N요양병원이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2017년 8월 전까지 이전 이사장 재직시 부인과 처남 명의로 이사장 등록하고 실제는 정모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 혐의를 포착하고 590여억 원의 환수금 지급명령을 1월 초 내린 바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주=김재원 기자 jwkim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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