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다.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HACCP 인증 완료 후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선 신청순서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또한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도 인삼·약초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두 기관 중 유리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HACCP 인증 관련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34)와 금산군청 인삼약초과(☎041-750-2612).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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